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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map@korea.kr | 조회수 : 1,0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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