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의 개발과 선박 통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속력 및 항법을 개선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흘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