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0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라.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