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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5. 1. 2. (잔여일 : 30일)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swseo80@korea.kr | 조회수 : 4,26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나.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53조제2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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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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