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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5. ~ 2025. 1. 6. (잔여일 : 40일)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6 | 팩스번호 : 044-201-8447 | shlee7635@korea.kr | 조회수 : 2,33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


 

-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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