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39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25일)로 확대함.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6149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