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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4. 11. 29. (잔여일 : 2일)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화번호 : 044-201-2137 | 팩스번호 : 044-868-7798 | 5hcults@korea.kr | 조회수 : 1,04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95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에 관한 요건 및 절차(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의 요건으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


    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함.

 

 

2)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그린바이오기업의 사업자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6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 또는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 것, 5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ㆍ회의실을 확보할 것 등


     을 정함.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

 

라.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1)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


    기관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일 것,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을 정함.

 

2)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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