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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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4. 12. 2.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5 | 팩스번호 : 044-204-8941 | jskoh7@korea.kr | 조회수 : 53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03호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개편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본부에서 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통합환경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화, 존속기한 연장이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6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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