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4-173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거나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와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43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주기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
(전화 : 044-200-2442, FAX : 044-200-2426, E-mail : snow92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