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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5. 1. 6. (잔여일 : 40일)
  • 국무조정실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3085 | 팩스번호 : 044-200-2426 | snow9201@korea.kr | 조회수 : 618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4-173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거나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와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43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주기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


(전화 : 044-200-2442, FAX : 044-200-2426, E-mail : snow92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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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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