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
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