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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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4. 12. 2.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90 | 팩스번호 : 044-204-8941 | purity9737@korea.kr | 조회수 : 1,0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


(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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