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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5. 1. 6.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4 | 팩스번호 : 044-201-5684 | beoks77@korea.kr | 조회수 : 5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및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신설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마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라.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