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및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신설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마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라.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