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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4. 12. 2.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riz@korea.kr | 조회수 : 1,0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품 설치·운송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해양기상예측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의 소속 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이체하며,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1명


(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에서 2028년 2월 2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인 제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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