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9, 팩스 (044) 201-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