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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4. 12. 20. (잔여일 : 16일)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8 | 팩스번호 : 044-203-6705 | shk78@korea.kr | 조회수 : 1,851회  

⊙교육부공고제2024-40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81조의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