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40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81조의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