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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5. 1. 20. (잔여일 : 36일)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6 | 팩스번호 : 044-201-7376 | sun504@korea.kr | 조회수 : 4,081회  

⊙환경부공고제2024-7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 완화(100→50㎏/hr)(안 별표5)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un50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6,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sun5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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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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