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로 명확화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2항(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다. 제작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중 결함을 자체시정 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 위반과 자료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