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9-8호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ㆍ시행)으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관을 상대로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본 및 초본 교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열람ㆍ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