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 지역제한경쟁
- 일정금액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 일반건설 70억, 전문건설 6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은 5억미만 공사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 전화번호:02-2100-3934
○ 팩 스: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