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 3.28. 법률 제9006호/시행 2009. 3.2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과,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