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9-10호
「해외이주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해외이주알선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하여 현행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3억원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 피해자 보호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조정하고,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개정된 여권법(’08.3.28 개정)에서 여권신청시 본인 직접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9조 제2호의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732-6181,팩스:02-732-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