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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3. 23. ~ 2009. 4.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87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1,7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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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8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12.26.)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관리 방법을 변경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 내용 관리

    (1) 「외국인토지법」개정(2008.12.26 공포)으로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3)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법률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은 종전에 취득신고를 받던 때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대상 추가

    (1)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을 인수ㆍ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신고기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이 불분명함.

    (2) 법인의 인수ㆍ합병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대상으로 추가

    (3) 신고기한 및 과태료부과 처분기준이 명확해 짐으로써 신고의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가 기대됨.

  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1)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토지취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지연기간 및 취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하여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및 감경 등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지연기간이 짧고 취득금액이 작은 경우 과태료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팩 스: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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