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67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조정, 차입 범위확대, 우선출자제 도입 등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 등을 위한 임원결격사유 강화,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접근권한 근거 명시
(1)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고를 감독ㆍ검사시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정안전부장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간주토록 관련규정 신설
(3) 행안부 장관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열람에 따른 위법성 논란 제거
나. 금고 세부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 법정화
(1) 금고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금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기준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설립인가시 연합회를 경유토록 하며, 출자기준 미달 금고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설립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립인가 후에도 요건이 미달된 금고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를 통해 금고 부실에 따른 회원 피해 방지
다. 금고 임원결격 사유 강화 등
(1) 금고 임원결격 사유에 수형사실 이외에 금고의 내부 징계사실을 포함하고, 수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금고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 임원개선요구를 받은 자, 임원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기 전에 퇴직한 자의 임원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한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고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함.
(3) 임원자격이 부적정한 자들이 해당 금고나 다른 금고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고 부실화 방지를 통한 회원 피해 방지
라. 상근임원의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 금지
(1) 금고 상근임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금고 상근임원은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하도록 함.
(3) 금고 임원의 업무 충실도 제고를 통해 금고의 성장ㆍ발전 도모
마.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
(1)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3)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
바. 새마을금고 연합회 실적 배당형 상품판매
(1) 연합회 사업에 예탁금 및 적금 이외의 실적 배당형 상품 판매를 추가하고자 함.
(2) 연합회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함.
(3) 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합회 사업 실적 거양 및 수지 개선
사. 연합회의 차입 및 우선출자 제도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1) 연합회의 자기자본 확충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2) 연합회가 신용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게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출자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우선출자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
(3) 연합회의 우선출자 발행 및 후순위 차입을 통한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
아.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1)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 함.
(2) 연합회장은 연1회 이상 연합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3) 외부회계감사 근거 마련을 통한 연합회의 회계 투명성 제고
차.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 직무정지제도 신설
(1)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금융 알선 등으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게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사고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추가적 재산 손실 및 대외 신뢰성 저하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경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2975, 팩스:02-2100-4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