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9-6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직업안정법」 제43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 「직업안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신규 등록:3만원, 변경등록: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면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객만족팀, 전화번호:02)6902-8114, FAX 02)6902-8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