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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3. 27. ~ 2009. 4. 16.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4 | 팩스번호 : 503-7037 | 조회수 : 2,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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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9-35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09.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1) 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열거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18조의 감독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과태료의 근거규정, 부과대상, 과태료액 등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관련)

- 과태료 금액란의 괄호 안 표시는 과태료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4항 관련)

구분

근거규정

부  과  대  상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함)

1,400만원

 

2

 

 

법 제12조제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를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1,400만원

(700만원)

 

3

 

 

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

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1,000만원

(500만원)

 

4

 

 

법 제6조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700만원

 

 

5

 

법 제7조

 

동일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600만원

(300만원)

6

 

 

 

 

법 제8조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

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700만원

 

 

 

 

7

 

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00만원

(300만원)

8

 

 

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

600만원

(300만원)

 

9

 

법 제11조제5호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

단으로 사용한 자

600만원

(300만원)

10

 

 

법 제13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

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600만원

(300만원)

 

11

 

법 제12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400만원

(200만원)

12

 

 

법 제12조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

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자

400만원

(200만원)

 

13

 

법 제12조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

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400만원

(200만원)


3. 제출 의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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