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4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9182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영의 제명과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채발행을 통하여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사채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78호)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영의 제명 및 명칭 변경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의 제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함.
나.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 신설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법 제14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법 제20조제2항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광물자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02-2110-4912, 팩스:02-503-0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