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한 오지급에도,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청구로 간주하여 국민 권익 침해
대상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조, 제8조, 제9조
제안내용 제안 배경 
-국민이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하지 않았고 행정당국의 행정행위의 착오나 실수, 행정의 전산작업 오류 등 명백한 행정행위 오류로 인해 공공재정이 오지급된 경우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즉 국민이 부정청구 혹은 중복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의 행정행위 착오로 일어난 오지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제2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절차가 진행됨. 행정청이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의 명백한 오지급의 경우, 환수 절차 진행하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공공재정환수법의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청의 책임소재를 명시하지 않은 채,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부정청구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행정행위의 착오로 인해 오지급된 국민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떠안고서, 
동시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복잡하고 적법하지 않은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명백히 행정당국의 실수 탓에 환수절차를 밟는 데도 불구하고, 오지급받은 국민이 동 공공재정환수법의 제2조, 제8조, 제9조의 근거에 따라 
환수신청서에 해당하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나 "환수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이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행위가 아님.
심지어 환수를 하려해도 간편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환수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창구에 가서 해당 행정행위 오류를 일으킨 행정부서의 환수계좌를 물어봐야 함. 


제안 이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라" 항목), 제8조, 제9조의 기술은 행정당국의 오류로 일어난 공공재정 오지급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음. 
행정행위의 오류로 일어난 경우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특히 행정당국이나 행정부서가 자신들이 저지른 행정행위의 과오, 오지급 착오를 인정하지 않고서
국민의 부정청구로서 기록이 남게 되는 등,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또 이러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제2조, 제8조, 제9조는 국민권익과 민주적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함.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공재정 운영, 환수, 관리 체계가 마땅히 투명한 행정체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 체계의 실수를 은폐 또는 방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공공재정 환수 체계(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지대함. 
-공공재정환수법 1조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므로, 동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동법 2조, 8조, 9조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하와 같이 제안하는 바임. 


제안 내용
1)기존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라항에 행정행위의 오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6호 마항을 신설하여 행정행위의 오류로 일어난 오지급을 명시함. 

  현재 제2조 제6호 라항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조 제안 사항 
-행정부서의 오지급의 경우와 같이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마. 행정부서의 전산착오 등 단순 과오지급등의 경우 

2)기존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⑤항목 신설 

  제8조 제안 사항
  ⑤공공재정의 과오지급 등 행정행위를 실시한 해당 행정청은 원활하고 적법한 환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오지급과 같은 해당 행정행위가 일어난 이유와 일시, 해당 행정행위를 한 행정담당책임자를 명시한 행정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과오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 

3)기존의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③항목 신설 
   
  제9조 제안 사항 
  ③ 행정청은 행정청의 오류로 일어난 과오지급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절차로 환수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재정을 오지급받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기대 효과 

-공공재정에 대한 행정의 과오지급이 일어난 경우에 행정청의 책임소재를 명시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행정행위의 균형에 맞는 법률이 시행되어 공공재정 지급에 관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로써 공정하고 균형잡힌 민주적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재정 지급 및 환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1. 4.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