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적법 개정안 반대의견
대상법령 국적법
조문번호 안 제 2조의2 안제 12조 내지 제 14조
제안내용 2021년 4월 26일 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중국인 조선족들한테 국적을 줄려고 하는것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갔고있는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적용할수도 없고 외국인 비율이 조선족 중국인들이 1위임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해악만 끼치는 행동이 수만가지있데 국적법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세여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1. 5.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