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 개정안
대상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5조의 13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대학교 법학부 1학년 유레카 프로젝트 수업의 지켜조(팀)입니다. 유레카 프로젝트는 법에 관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탐구하여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입법을 제안하는 수업입니다. 저희 지켜조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민식이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다뤘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고 문제점의 해결과 개선을 바라는 바입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리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과실 사건에 해당하는데 타 과실 사건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의범죄로 구분되는 강간,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형벌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형벌 비례성 원칙의 미준수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잉 처벌로 인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함께 이차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차체가 다닙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차체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만 해당합니다. 운전하는 차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도 형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운전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낸 사실은 같은데 형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의 효과라고 생각될 만큼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에 의하면 2020년 어린이교통사고는 8,400건이 발생하였고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은 약 11000여 건이 발생했다고 통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사망자의 수가 4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점과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의 외출 횟수가 줄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민식이법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민식이법의 추가적인 제,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한 개정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민식이법의 형벌 비례의 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체의 종류를 추가하고 민식이법의 적용시간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세분화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의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법률에는 자동차와 원동기만을 규정하였는데 차마로 범위를 넓혀서 모든 차체가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적용되는 현재의 법률에서 06시부터 23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운전자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어린이 활동시간에 맞게 적용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운전자의 "행위"위주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기존에 규정되어있던 사망, 상해 외에 중상해인 경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결국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시각에서 가해자의 잘못보다 아이의 부주의가 더 적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반의사를 표시하는 자유는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해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3차마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다만 본 조의 가중처벌규정은 06:00~23:00까지만 적용한다.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제·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속도제한인 시속 30킬로미터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이용하는 출입구에서 100미터 반경의 구간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구간을 시속 20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구간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2. 도로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새로운 항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톤 이상의 트럭이나 버스에 탑승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전방 카메라나 보조 거울, 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⑪1톤 이상 트럭과 버스에는 전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방 카메라 혹은 보조 거울이나 감지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3. 해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시설 및 장비를 참고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에 5호,  6호,  7호를 추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5.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어린이 키높이 펜스
6. 글자로 된 점멸 안내를 크게 알려주는 시스템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정온화 기법(도로협착, 도로굴곡화 등) 시설 또는 장비

 세번째로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 적용 시간의 범위를 늘리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 4항 및 도로교통법 제88조4항의 단서가 되는 [별표7]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도로교통법 제88조4항의 단서가 되는 [별표7]의 표의 3호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증가시킨다.
 3호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43만원(4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2만원(43만원) 
1) 승합자동차등: 49만원(50만원)
2) 승용자동차등: 38만원(39만원)

 위와 같이 건의를 함으로서  위의 법안들이 도로교통상 좀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법률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11.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