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폐성 장애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장애)를 신설해 주세요.
대상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안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1~3급, 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경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폐성 장애는 무조건 '심한 장애(중증)'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애 유형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경증 자폐인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폐 판정을 받아도 지능이 높거나 GAS 척도가 51 이상이면 국가에서 장애 판정을 거부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을 보면, 자폐성 장애는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분류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구 1급)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구 2급)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구 3급)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하 경증)' 신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제안해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하 경증)]
4.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1∼70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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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경증 자폐' 변호사…현실에선 '복지 사각지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4637?sid=102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