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길고양이의 멸종위기종 공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대상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8조
제안내용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길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나 간식 등을 제공하여 고양이의 개체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서식반경 증가로 인하여 고양이보다 먹이사슬 위계가 낮은 야생동물이나 조류, 멸종위기종들이 생태적 위험에 처하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에 길고양이를 위한 먹이 그릇을 설치하고 방치해 악취, 병원균 생성, 해충 발생 등의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길고양이 먹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조문개정)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신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먹이 그릇을 설치하는 행위
5. <현행 4호에서 5호로 이동>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1.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