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의용소방대법 개정
대상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0조
제안내용 최근 자동차 화재를 목격하고 소집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에 참여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은 의용소방대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음.(https://www.youtube.com/watch?v=cAVC6fxqfY8)

이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이 있어야만 의용소방대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해놓았기 때문임. 그러나 긴급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 의용소방대가 소집명령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규제는 봉사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음.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전담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고친다.
2) '화재진압'을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으로 고친다.
3) '전담의용소방대장'을 '의용소방대장'으로 고친다.

<현행>
제10조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2.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