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대상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조문번호 [별표1]
제안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과 관련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의 내용으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도교육청에서 한때 유치원 관련 업무를 맡았었던 직원으로서
개정시에 건의하는 아래의 내용도 포함되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


현재 여비규정 상
[별표1]에 제1호에는 "유치원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는 "유치원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구요.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공립단설유치원장의 여비 지급 근거는 1호에 규정이 없기에
해석상 제2호로 가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유치원의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그당시에 인혁처에 문의전화도 했었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었지만
그 이후로 5번의 개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반영은 없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을 표방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아래
당연히 공립단설유치원도 늘고있고
그에따라 흠결있는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장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유치원장이 불합리한 법적용을 받지않도록
정책의 창이 열렸을때 반영되어 개선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3. 2.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