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기계설비 시공, 설계, 감리 등의 기술인 등급 적용과 기술인 선임 기준
대상법령 기계설비법
조문번호 제14조, 제19조
제안내용 제 14조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현장 배치인과 감리인을 엔지니어링 기술인을 추가하여 기계분야의 석사나 박사의 이공계 우대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나 반도체 파운드리등에 기계설비분야에 종사하는 이공계인력이 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하여 이공계 우대, 기계설비 분야 박사를 졸업하여도 건설기술인기준으로만 판단시  건축분야의 건축 중급은 기계설비 중급기술인이나 기계분야 박사는 초급분야에 머물루는 기이한 불편한점이 있음.

제19조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시에 기계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일 때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임조건 변경, 연면적은 건축이나 토목의 기준으로 기계분야에는 부적당함. 마찬가지로 착공이나 설계 감리 현장배치인력 또한 에너지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이나 계산서등이 많이 복잡하여 건설기술인보다 엔지니어링으로 판단하여 기술자 고려

결론 1. 제 14조의 기술기준에 감리, 현장배치의 기술인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추가
       2. 제 19조의 유지관리자 배치기준을 연면적이 아닌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선정(조사가 힘들시 전력량KW로 선정) 법의 취지로 에너지절감이 있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5.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