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을 살려주세요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3조의 2제1호중 가 1) 2)
제안내용 농막사용규제   반대합니다.
 저희는  2시간 이동해서 금욜저녁부터 일욜까지 주말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맨처음엔  규칙대로 3평창고를 놓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사용하다보니 씻고잠자는것에 한계가느껴져 농막을 설치했는데  숙박을 못하게하면  농사를 짓지말라는 것아닙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법입니다. 퇴직후  귀촌하려는 맘으로 지금 멀리서  왔다갔다  개고생하며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순수한 농민의 희망까지 짓밟지 마세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