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에서의 취침을 규제한다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기존 규정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규정 평수 6평을 초과한 경우, 오폐수 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규제해야 옳습니다.
원거리에 대개 농장이 있고 일을 하는 시간대는 이른 아침이나 일몰 즈음부터 그 이후 약간입니다. 직접 농삿일을 해 보시고 이런 사안에 접근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자주 씻어야 하고 화장실도 사용해야 하며 피곤하면 쓰러져 자는 게 다반사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귀가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농작물 재배 면적을 최대한의 비율을 정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크게 짓는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수 없다면 농작물 재배도 하지 말고 방치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공청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돈들여서 구입한 토지에서 취침도 할 수 없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과는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취침을 하는지 단속 공무원을 풀어 야간에 전국 농장을 헤매게 할 작정입니까?  농삿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느 무지한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민OO
제안일자
2023. 6.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