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2조제3항
제안내용 먼저, 나는 현재 농막도 없고 주말농장도 없는 농촌 출신의 도시에 사는 국민이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듯 언젠가 작은 농막을 짓고 소소하게 나마 농사일을 하며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접하고 몇 자 적어본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대체 누구의 발상에서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라 생각한다. 
물론,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하였겠지만 이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농촌이 어떠한 상황인지 공무원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농촌에 젊은 사람은 고사하고 사람 자체가 없어 점점 유령화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골 출신인 나 역시 가끔 고향에 내려가 고향 마을 길을 걸을 때면 어린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포감이 밀려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여기저기 널린 폐가와 함께 인기척이 끊어진 시골 마을의 밤길은 금방이라고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농촌에 주말이나마 도시 사람들이 내려와 여기저기 인기척이라도 들릴 때면 왠지 텅빈 마을에 활기가 돌고 든든한 마음까지 든다.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면 사람 없는 농촌에 사람이 찾아 올 수 있게 법을 정비해야지 오히려 반대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을 
쫒아 내려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농막에서 취침을 못하게 한다고...?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농사를 지어보기나 했냐고... 
농사를 짓게 되면 폭우가 오거나 가뭄에는 한 밤중, 꼭두새벽에서 나가 농작물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이 농심이다.   
그리고 주말에 농사를 짓는 도시인이 농사를 짓다가 어두우면 취침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아울러, 농사일이 남아있으면 몇 날 몇 일이고 농막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닌가?
농사 짓다 말고 도시로 돌아와서 취침 후에 다음날 다시 농사지으러 농촌으로 가라는 발상이 과연 합리적인 발상인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려면 현실에 맞게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사람 없는 농촌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규제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주어야 한다. 
농촌의 빈집을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읍.면.동(리) 소재의 농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농촌이 된다.
규제를 풀어도 농촌이 살아 날까 말까 한 시기에 오히려 규제를 하여 농촌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불법 농막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저 농촌과 선량한 국민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 바란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전OO
제안일자
2023. 6.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