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은 무조건 있어야 하므로 이번 농지법 반대 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3조
제안내용  농막 설치 시행으로 많은 도심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주말 또는 그외 시간대에도 많이들 농사일에 투입되면서
활기가 띄고 젊은 이들도 가족과 함께 주말이면 농사일에 접목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차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농촌 토지가 제대로 일구어 지지도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지금은 채소나 과일이며 직접 가꾸고 일궈 나가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 끼었는것도 어느 정도지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농지 훼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오히려 작은 토지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농막이야 철거 하면 다시 토지로 이용 가능 하겠으나 농촌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 오게 만들수
있겠읍니까? 또한 토지 거래가 제대로 이루워 질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농사일에 여생을 바쳐 투자 할수
있을지 의문이며 제대로 시설도 가쳐 지지않은 농지에서 시간 보내며 농사일에 전념 할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참으로 알수가 없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선진국 적인 생각으로 농지에 편히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일하고 일사병으로 쓰러지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한겨울 농사에 밤새 온도
조절도 해야하는 겨울철 농사에 어느 정도 편히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한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현 농촌지역이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 도는 일이 없도록 이번 농지법 다시 생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MOO
제안일자
2023. 6.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