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에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1
제안내용 퇴직후 귀촌을 생각하며 시골에 작은땅을 구입해 주말을 이용해 오가며 열심히 농사짓기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왠 생각지도 못한 법이 서민에 작은 행복을 짓밟는지요?
농사를 짓다보면 소소하게 필요한것도 많고 자잘한  일도 많아 하루이틀 숙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말라하면 조석으로 출퇴근하듯 먼 시골을  매일 오가라는 것인지요? 
악용하는 몇을 잡는 규제를 해야지 적은 농사를 지으며 귀농을 계획하는 많은 농막생활인들을 잡는 법을 만드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지방인구 소멸을 걱정하면서
시골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하며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타당한지 좀더  숙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법안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러다니는 공무원들만 욕먹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3. 6.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