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1
제안내용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상속 받은 시골 땅 경작하러 갈때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농촌에 가서 경작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잘 수밖에 없지 않나", "농막까지 규제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갈 일은 더더욱 없어진다", "농촌을 살리자면서 규제하면 되나", "농막 취지에 맞지 않게 호화롭게 꾸미는 것은 단속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방향을 잘못 잡은것 같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WOO
제안일자
2023. 6.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