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개정 절대절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
제안내용 농지법 농막 규제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 호화 별장 지어놓고 하는걸 규제하지 못해 전국의 민초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려 하시는지요? 경북지역엔 인구가 없어 도시 인구를 유입하려 안간힘을 쓰는데, 중앙정부 고위 관직에 계시는분은 시골 생활을 접해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업적만쌓으시려 합니까?  발의하고 입법처리하면 다 입니까? 몇몇의 얼토당토안한 실적 쌓기에 몇백만 민초들이 쓰러집니다. 과연 몇백만 민초들이 낸 세금으로 그 자리에서 할 짓인지 궁금하고 의문스럽스럽습니다. 그렇게도 할일이 없으신지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에 자연과 함께 살려고 미리 예행연습으로 농촌에 토지를 구매하고 농막을 짓고 주말마다 농사지으며 텃밭에서 난 곡물, 채소로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행복으로 사는데.....이 무슨 천둥번개같은 벼락인지.....도시민은 시골에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골생활도 해보고 시골 주민들과 소통도하고, 그기서도 살 수 있는구나를 깨우치며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이건 절대 아니 됩니다.
주말에 가서 주말 텃밭을 하는데. 잠을 못자면 일하다 저녁에 다시 집에와서 다음날 또다시 텃밭으로 가야하나요? 보통 텃밭은 시골에 있기에 거주하는 도시와는 한시간 이상의 거리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에 자는 것을 규제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엔 텃밭가서 노동하고 힐링하는 재미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려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나 말입니다. 직장생활에 찌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증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병입니다. 그나마 살아가려 안간힘을 쓰는 도시민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시간 이상 거리를 주말, 휴일 두번씩 왔다 갔다하는것은 불가능한일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아예 없어질것입니다. 누가 농어촌으로 가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는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농막 면적을 좀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2평도 안되는곳에서 휴식이라? 이 법을 제안하신분은 과연 2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휴식 취하실수 있습니까? 숨막혀 죽기 싫어 트인 곳으로 가서 쉬고 오려는 사람한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발 간곡히 이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제발 좀 살려 주십시요. 직장생활하다 병밖에 안 얻은 일개 국민이 살려달라 하소연합니다.
텃밭에 농사를 짓지 않고 진짜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만 단속하면 될 것을 일을 너무 크게 벌리신겁니다. 농막옆에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도 언론에 나오는 그런 무법 천지는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농막6평에 햇빛가리개 정도 해놓고 소박하게 텃밭농사지으며 조용히 사는 사람을 들쑤셔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 그런겁니까? 이법 강행하면 분신하실분들도 많다는거 분명히 알고 계십시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6.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