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제안내용 부산에 거주하면서 2019년 10월경 밀양 단장면에 토지를 구입하여 올해로 4년째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57세 직장으로서 토지의 면적은 764㎡ 정도이고 지목은 답이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촌 시골에 본인의 명의로 된 땅을 구입하여 봄에 씨앗을 뿌리고 더운 날씨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땀 흘리며 농작물을 가꾸고 키워 야채와 채소를 먹어 본 사람들은 ‘아하 이런 맛으로 농사를 짓는구나’ 하고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을 먼저 체험해 보고 더욱이 현지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몇 년간만 이라도 먼저 체험해 보고 얼마 남지 않은 정년 이후에는 5촌2돌를 거쳐 귀촌까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2022. 4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1,000㎡ 이상의 면적에 발급되는 농지원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구입한 토지를 매매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여 농지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번에는 농막에 대한 규제까지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라 도시인들이 시골 농촌에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 정도 현지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보니 젊은 분들은 전혀 없고 젊다고 하면 60대 중반 이상이고 그 나머지는 보통 70대 중?후반 이상의 백발이 만발한 연세 많은 분들만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토지를 구입하고 또 농막까지 설치하니깐 젊은 사람이 왔다고 무척이나 반겨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그나마 텃밭을 가꾸며 6평의 좁은 농막이지만 가족들이 때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머물다 가는 것이 왜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당국의 정책을 펴시는 공무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몇년만 지나면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기존 농촌 마을에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을 거쳐 이 세상을 떠나면 마을에는 폐가가 즐비할 것이고 마을사람들도 없는 유령 농촌마을이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인데 왜 이토록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여 농촌 시골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리(주말농장, 농막)를 끊어내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골의 심각한 이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여 농지법을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나마 농촌에 살고 계신분들은 더욱 고립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며 매매가격도 폭락할 것이 분명하여 정작 피해를 입는 분들은 농촌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밀양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키려고 유인정책을 펴서 안간힘을 써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런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시골농촌에 유입될 도시인들을 막아 버리는 정책을 펴니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농막 크기도 토지 1,000㎡가 되지 않을 경우 7㎡(2평), 13㎡(4평)으로 감옥도 아니고 누가 이런 곳에서 잠시라도 있으려고 할 것인지 이런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라면 정말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농막에서 야간에 취침을 못한다고 하는데 농사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농작업은 정작 불볕 더위가 있는 낮에는 일을 못하고 쉬어야 하며 새벽이나 저녁에 일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야간에 취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전기 및 정화조도 당초 지자체마다 농막을 지을 때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신고를 필하도록 관리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연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5㎡, 1.5평)이라고 제한한 것 또는 농막을 철거하고 조용히 농촌마을을 떠나라고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부 장관님~
부디 요청하건데 농촌 시골마을이 피폐해지지 않고 농촌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인들이 1,000㎡ 이하의 적은 면적의 농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재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농막 설치도 호화주택이 아니라면 도시인이 농촌에서 보다 즐거움을 찾고 더 나아가 귀촌하여 시골마을이 그 옛날 정이 있고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재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