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수정보완 요구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3조의2
제안내용 * 현행 공포예정안의 개정안은 농막의 규제를  너무 강화하여 5도2촌하여 농촌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막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농촌을 발전시켜야 할 농림부가 역행하는 법을 만들어 도시인은 농촌에 접근조차 못하게하며 실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마저도 감옥같은 농막을 사용하여 많은 불편한 상황을 막는 법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입니다. 
* 농림부는 농촌으로의 인구를 유입하기위해서 소규모 땅을 구입해 주말에 농사를 지으며 주말체험농장을 많은 사람들이  할수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여야 됩니다.  농지평수에 관계없이 6평 농막은 그대로 두어야 되며 현재 정화조를 불법이라고 막는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나 오수와 하수관 연결을 인정해주어야 됩니다. 농민은 인간의 기본생리인 대소변도 볼수 없게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불법으로 노상방뇨와 더럽혀진 물을 아무곳에 버리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인간의 기본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요. 그리고 도시농민도 인정해 주십시요. 앞으로 농촌이 살아날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많은 도시민들이 작은 땅을 사서 주말에 오고가며 주말 체험농장을 할것이며 그러는 가운데 농촌의 여러 마트나 시장등도 활성화되고 농촌의 경제에도 기여하게 될겄입니다. 결국 농촌으로의 귀농인구도 늘어갈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촌을 사멸시키는 개정공포안을 시정해주십시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