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의 개악적인 추진의 반대와 친 농민정책 추진요구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3조의 2
제안내용 - 최근의 현 정권의 농민에 대한 정책추진을 보고있자니 울분이 터져 몇 글자 두서없이 올리며 제안합니다.

-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저는 파주 교하동 및 오도동에 많지않은 농토에서 과수(사과), 고구마 감자 무우 배추 등 일반작울을 재배하며 생활하고있는 농지 1,000m2를 조금 초과하여 소지 및 경작하고있는 농민이며, 농사경력 약 10년입니다.

- [ 농막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추진법안에 대해]:  저는 밭에 조그만 컨테이너를 갖다두고, 농기구 및 비료 등을 거기에 담아두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고있어 최근의 농지법 개정(농지에서 농막을 설치하여 쉬거나, 숙박을 할 수없다 등)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이나 제한을 받고있지는 않으나, 동 법령 또는 시행령을 추진시 농민들의 재산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명백합니다. 다시말해, 사람들이 농지에 농막을 짓고 때로는 쉴 때도있고, 숙박을 할 수있는 등 편의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 질 수있어야 농지에 대한 관심을 동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 뿐아니라 여타 다른사람도 갖게되며, 결국 이는 농지의 가격상승과 연관될 수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편의 시설돠 갖추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해당 농지의 가격의 하락을 부추키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 예고령  초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 기타: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의 토지가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만약, 농지에 영업용으로 펜션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자 등이 있다면, 다른 법령 또는 경찰 및 세무서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농민의 재산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깊은 통찰을 갖고서, 친 농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유OO
제안일자
2023. 6.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