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 문제점 보완, 신중(수도.정화조)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농지법시행규칙
제안내용 요지)
ㅡ저는  치매어머니.아내(거의 매주) / 아들.딸(농번기)과  주말,
휴가시 농사를(서울~횡성) 지으며.몇년뒤 귀촌을 꿈꾸고 있습(아내: 된장.간장)니다.
ㅡ농삿일:밭고르기.파종.모종.거름주기.병해충방제.연중 제초작업,수확.건조.저장.비배관리 등  농삿일이 고되고 흙먼지.땀.풀독 범벅입니다
ㅡ2021년까지 상수도 인입을 허용하다 2022년부터  감사원 감사 후, 지자체 조례를 개정 지금은 상수도. 전기 인입을 불허(횡성군)하고 있습니다
문제-면밀한 검토 요)
1.상수도 불허: 각 농막마다 심정지하수 개발로 비용(1천만원)과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에 미칠 악영향 심각
2.소규모 정화조: 주말사용 생활하수의 토양.계곡 오염이 없도록 설치 의무화 필요
ㅡ> 힘들어도 자연속에 가족과 유대감 있는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적. 안전.보건적 농삿군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니면 차라리 농막  불허가 낫습니다. 농지 팔아버리게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