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상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59조제6호
제안내용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같은 물품들을 파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나, 법적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다 신고당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판 가게와 점주들은 신고받았을 경우 판매자 처벌과 함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평등에 어긋나는 법률이며, 가게를 처벌하는 법안과 함께 청소년이 사면 안되는 물건을 샀을 경우 물건을 구매한 장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옮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발달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가며 가게 점주들을 혐박하는 사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점주가 본인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것을 확인하는 즉시 돌변하여 신고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협박을 시도하거나 팔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박은 청소년 보호법과는 다른 문제로서 처벌하고 있으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샀을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덕분에 한국보다 낮은 청소년 흡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