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1인 가구 및 원할한 장례식 진행을 위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요건 완화 또는 변경
대상법령 의료법
조문번호 의료법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안내용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예 ) 형제도 없고, 부모님 사망, 이혼이나 미혼, 배우자 사망, 자녀 없음, 직계가족 없고 형제만 있는 경우, 조카만 있는 경우, 호적 상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현재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됨

현재 장례식장 이용 및 화장을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필수

현재 사망진단서 발급의 경우, 직계 가족만 가능 /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형제 자매 등)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친족은 직계 가족이 없다는 서류 제출(제적 등본 등)

휴일이 끼었을 경우, (금요일 밤,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휴 시) 직계 가족이 없다는 서류 발급 불가능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망 진다서 발급이 불가능 (무연고 처리가 아닌 이상)

장사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인의 유지가 있으면 지인이나 단체에서 장례식 진행 가능이나, 서류 발급에 대한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3일장이 아닌 4일장이나 5일장으로 장례진행해야 해서 국민 불편 막대 

## 개선 방안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을 장례식을 치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 가능하게 변경(대신 서류 발급 목적에 장례 진행 전용 등 표시0

2. 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 발급 후  추후 서류 발급 가능하도록 명시

3. 아니면 별도 국가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휴일의 경우, 직계 가족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련 등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나OO
제안일자
2023. 6.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