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대상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번호 1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합천군에 거주중인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4학년으로 지체,시각,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있는 등록장애인인데요
이틀전 학교에서 왼쪽발목뼈를 부러뜨려왔습니다
결국 입원을 했는데요
병실이 1인실밖에 없어서 현재 1인실에 입원해있습니다
저희가 형편상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실료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학생의 관할주소지에서 입원이가능한 병원으로 왔으나 
불행히도 어린이병동자체도 없고
남은병실도 1인실뿐이어서 입원을했는데말입니다
우리처럼 군단위의 소위 시골같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규정 아닙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큰병원이 있는곳으로 움직이지않으면 안되고 이동한다해도 똑같이 병실이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문제는또한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장애가 있는경우는 더더욱 형편성에 안맞지요
우리아이는 자폐성향을 갖고있기도하고
증후군으로인해 밤에는 잠을 깊이 못잡니다
다른 다람들과 함께 병실을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구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우리아이때문에 다른 환자가 불편해지는건 너무 편치가않구요
개인의 이런사정이나 관할지역 병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면 현재를 사는 학부형으로서 법률개정이 불가피하다 아니 꼭 개정해달라 요구드립니다
법률이 생긴시점이 너무도 오래되었으니 
이것은 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 시대의 요구아니겠습니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29.
 W1  CD0301